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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이보다 못한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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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10-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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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울거나 떼를 쓴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자신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할 때가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8() 중 하나가 구부득고(求不得苦)이다. 갖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것을 갖지 못할 것에 고통이 생긴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

남에게는 철저함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에게도 욕을 먹게 된다. 흔한 말로 자신이 잘못했을 때 타인들은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라고 욕을 하던지,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지금 권력이 있다고 자기의 마음대로 한다면 부모는 물론 그 후손까지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을사오적의 이완용의 증손자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다가 정부가 환수한 증조부의 땅을 30억에 팔고 캐나다로 이민 갔다. 한국사회에서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명함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 같지 않은 말로 변명하는 정치인

아이는 자기의 잘못을 알면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딸의 결혼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자신은 양자역학 공부 때문에 딸의 결혼식을 챙길 시간이 없었다고 말 같지 않은 말로 변명했다. 그러나 국회에 예약은 최 의원의 ID(계정)로 신청되었다. 또한, 날짜가 없었다고 했지만, 국감이 끝난 11월에도 사랑재 예약은 충분히 가능했다. 실제로 국민의 힘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예약현황에 따르면 112211시와 15, 2315시 등 다수의 날짜가 아직 예약가능상태로 표시돼 있었다. 국정감사 시기에 자녀 결혼식을 국회에서 하면서 피감 기관의 화환을 받고, 한때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도 넣었다.

축의금 액수도 일반인의 기준을 넘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도 100만 원의 축의금은 많지 않다. 최 의원은 930만 원은 먼저 돌려주고 후에 더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축의금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가? 축의금 내용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면 돌려주지 않았을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캐면 캘수록 양파같이 나온다.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은 후에 자신을 더 망치게 한다.

언치란, 말이나 소의 안장이나 길마 밑에 깔아 그 등을 덮어 주는 방석이나 담요를 말하는데 제 언치 뜯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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