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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산시 행정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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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5-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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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경산시는 불법이던 파크골프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한다. 그렇게 쉽게 허가가 날 사항을 왜 11년 동안 무허가로 운영되었는지 담당 공무원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다시 허가를 얻어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 해야만 할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이다. 지금처럼 운영을 파크골프협회에 일임하는 방식으로는 똑같은 현상이 재현될 것이다. 운영과 관리를 시에서 한다고 약속했으면 그 방법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산파크골프협회의 임원들도 정리해야 한다. 대구시민들도 개인적으로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산파크골프협회에 대구시민이 임원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름 그대로 경산파크골프협회의 임원인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대의원은 경산시민이 하는 것이 올바르다.

회비도 문제가 있다. 협회는 1월에 15만 원의 회비를 받았다. 그러나 4월 27일부터 골프장을 경산시가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지만 12월에 돌려준다고 하니 그 속셈이 무엇인가 궁금하다.

경산시는 2016년에는 생활체육지원비 명목으로 2200여만 원을 지원했고 2017년 예산은 3290만 원이다.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무지인가? 무관심인가?

 

경산시에서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경산시는 단속을 하지 않고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 경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설안내 표지판은 주요 공공·공용시설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안내판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상업시설인 개인 등의 사설안내판은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불법 시설물인 셈이다.

또 국토교통부 사설안내 지침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또한 규정에 의거 관내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설안내표지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경산시는 그동안 허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다.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는 경산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행정을 바로 잡는 노력이 없다면 경산시는 물론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경산시 의회도 지탄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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