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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의원은 강압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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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10-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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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의원이 SNS에 자신의 사이트에 1주일 안에 500명을 가입하라고 한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 화요일에 보육단체에 자신의 사이트로 가입을 하라고 했다. 일주일 안에 500명의 연합회원 가입을 요청하면서 자신을 이용하려면 빠른 시일 안에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5일 후 12명만이 카페 회원으로 등록하자 부탁한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다. 500명을 부탁했는데 12명만이 등록했다는 것은 당사자의 인품이나 카페 가입의 의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 의원은 선출직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지금은 SNS로 문자를 보내건 지지를 요청하건 선거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을 이용하려면 500명의 단체 조직원이 자신의 카페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권력을 남용하는 일종의 압박이다. 더군다나 빠른 시일 안에 하라는 것은 협박으로도 느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500명이 회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과도 통한다.

그런 강요를 하지 않아도 500명의 회원이 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

 

의원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은 기본

 

의회의원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자로 선거직 공무원으로 그리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의결권, 행정사무감사권, 행정사무조사권, 청원심사권, 자율권이 그것이다. 이러한 권한은 시민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해놓고는 당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과 허리가 굳어지고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받으면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는 태도에 이제는 시민들도 실망을 넘어 의회가 필요없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물론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의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인은 처음부터 의심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太公(태공)이 曰(왈) 瓜田(과전)에 不納履(불납리)하고 李下(이하)에 不正冠(부정관)이니라고 했으니 태공이 말하였다. “참외 밭에서 신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야나무 밑에서 관(冠)을 바로잡지 말라.” 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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