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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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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4-11-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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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항거하고 헌신한 독립운동 유공자들 가운데 일신(一身)과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殉國先烈)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이들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매년 11월 17일이며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7년 5월 9일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순국선열의 날은, 1919년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39년 11월 21일에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지청천(池靑天), 차이석(車利錫)을 비롯한 6인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殉國先烈共同記念日)’로 제안하였고 원안대로 의결되어 기념일이 시작되었다. 11월 17일을 기념일로 선택한 것은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조약(乙巳條約)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순국선열공동기념일을 제정한 이후 광복이 될 때까지 추모 행사를 주관했다. 광복 초기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는 민간단체가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김구(金九)와 이승만(李承晩)같은 당시의 주요 정치인과 사회 지도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는데, 1962년 이후부터는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했다. 1970년 이후에는 정부 행사 간소화 조치로 인해 공식 행사는 현충일(顯忠日) 추념식에 포함되어 거행되었으나 민관 합동의 추모제는 계속되었다. 1997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그해의 기념식부터 다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었다. 순국선열의 날이 제정된 것은 당시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지칭한다. 순국선열은 동일한 활동을 하였으나, 생존했던 애국지사와 더불어 한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생생하게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이들의 활동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현재화한다는 의미에서 광복절만큼이나 뜻 깊은 날이다.
1994년 8월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의 서대문 독립공원 안에 ‘순국선열추념탑’이 건립되었으며, 1997년 4월에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관에 순국선열 위패 1,684위가 봉안되었다.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는 임시정부요인 묘역과 애국지사 묘역이 설치되어 관련자들 다수가 안치되어 있다.
한편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관에는 1981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가 있다. 순국선열유족회는 ‘순국선열의 유지를 받들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민족번영에 기여하며, 그 유적을 보존하고 그 유족을 육성하여 조국의 위난에 앞장서는 실천자가 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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