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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시민 누구나 혜택받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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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6-0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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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경산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202261일부터 2023531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질병제외) 사망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 장례비지원금(교통상해사망 제외) 보장 등 13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익사사고·개 물림 사고 등 보장항목을 추가 확대하여 보장한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으로 상향조정,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내용 및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와 현수막, 리플릿을 제작하여 읍면동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산시민안전보험은 20199월 조례를 제정, 지난해 61일 보험에 처음 가입하여 현재까지 모두 10명의 시민에게 121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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