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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남산 사월지구 경계확정으로 토지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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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10-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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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적재조사사업 남산 사월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 24일 위원장(대구지방법원 판사 지충현)을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9명의 심의로 2018년 1월부터 추진한 남산 사월지구의 338필 토지면적 272,373.9㎡에 대한 지적 경계 결정을 확정지었다.

경산시는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10월 26일 확정 공고하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과 함께 새로운 공부 작성, 등기 촉탁으로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남산 사월지구는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농경지가 침수되어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이번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가 확정되면 이러한 분쟁이 해결되는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웃 간 오래전부터 경계분쟁으로 갈등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10여 차례 소유자를 방문하여 새로운 경계 설정을 권유하였으나 이웃 간 합의가 되지 않아 당초 지적선을 유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서경일 지리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여태 이웃 간 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사용하던 토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한 토지 이용을 소유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번 경계확정 및 이의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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