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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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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4-0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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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 전 차량 운전자 휴대폰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경산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4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고정형, 이동형 단속구간에 주차하면 1차 초기단속 시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고 차량을 이동하여야 하며 10분 후 차량 이동을 하지 않으면 2차 확정 단속이 된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나 경찰서, 소방서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때는 문자 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되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2회만 제공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경산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 가입도우미앱을 통해 신청 접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성수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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