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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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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3-0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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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경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이상 자녀이며, 만 7세~만 15세는 50만 원, 만 16세~만 18세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성수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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