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9-29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8-02 03:54

본문

경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사업자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며 8월 신고·납부 기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소 기본세액과 그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8월 한 달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특히, 개정 첫해인 올해는 코로나 19 피해 관련 지원의 일환으로 사업소분 기본세액(5~20만 원) 15,000건 약 8억 원을 전액 감면한다. 따라서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의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팩스 또는 시청 세무과(☎810-580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납부, 지방 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1899-9888) 등이 가능하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부터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관한 신고납부는 착오 없이 8월 31일까지 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압량신협,‘행복한집 프로젝트’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보금자리 지원
  제2회 운문 호반음악회 음악으로 하나되는 화합의 장 마련
  경산시니어클럽, 전국 노인일자리 평가 비계량부문 최우수 S등급 획득
  경산교육지원청, 머니 어드밴처 캠프 및 학부모 경제 콘서트 운영
  영천시 평생학습관, The(더) 공감 인문학 10월 강의 개설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개소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본격화
  청도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청도군 드림스타트,‘ 1박2일 가족캠프’실시
  경산시, “비료 주기 전 토양부터 무료로 검사하세요”
  경산시의회, 제273회 정례회 폐회
  청도군, 참여형 ‘스마트 청렴 골든벨’개최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스카이트레일 이용객 5만 명 돌파
  2026년 추계 석전대제(釋奠大祭) 봉행
  청도군,“올해 국가건강검진 미루지 말고 미리 받으세요.”
  2026 영천 공동축제 개최‘영천이 가장 빛나는 순간!’
  제4회 경산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마무리
  영천시, 하이테크파크지구 산업시설용지 분양
  경산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무료로 받아가세요”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