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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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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8-2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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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산시는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44일간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처리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 후, 주민등록 불 일치자에 대한 최고장 발송, 직권조치의 절차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가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독려 등의 업무도 추진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태료 부과액을 경감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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