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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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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2-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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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가 2. 13. ~ 3. 12.까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1994년 제1회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26회를 맞은 사업체 조사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체 명, 대표자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6개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조사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체 요청 시 우편이나 배부 조사도 병행한다.

김미자 정보통신과장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통계법 제41조(과태료)에 의거 자료 제출이나 응답 요구에 대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정보통신과(☎053-810-518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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