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193억 부과 고지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7월 정기분 재산세 193억 부과 고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7-09 06:14

본문

경산시는 8일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 대비 10% 증가한 102,119건, 19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증가원인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개별주택가격이 5.16%, 공동주택가격 11.47% ,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 1.5% 상승했고 특히 주택의 경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하양, 압량등 아파트분양, 신축원룸 등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부과(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부과)하고,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과세한다.

특히 지특법 개정으로 종전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만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 임대주택, 준공공주택, 평생교육시설, 장학단체, 학술연구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35개로 확대 전년까지 재산세 100% 감면했으나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15%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가산금을 추가로 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제47회 경상북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 예선대회 개최
  경산고,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과학탐구 토론 한마당’
  “돌봄 공백 막는다!” 긴급·일시보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청도군,“2026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힘찬 첫발
  경산시, 배수펌프장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일제 점검
  영천시 전 부서, 청렴 취약분야 개선‘정조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