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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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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4-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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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2019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산시의 3월 28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56억 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정리목표는 현년도 체납액 2억 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 58억 원 이상 총 60억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시는 기획재정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징수반을 구성하였으며 시 와 읍면동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 이다.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할 것이며, 금융재산 압류, 사업자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며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 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보,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지방세 궁금증 해결 상담서비스 실시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 행정 방향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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