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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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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4-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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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고액·상습적인 법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경산시 징수과에서는 책임보험 미 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록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법질서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 자동차에 대해 차량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2017.5.1. ∼ 6. 30) 동안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등 소속직원들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상시 편성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해 경찰‧한국도로공사와 연계하여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의근 징수과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23억을 징수했으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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