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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재선충병 확산 경로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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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2-1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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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중점 단속

 

 

경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월 15일 ~3월 20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산림청에서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것에 발맞추어 추진하는 것으로, 2월 말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 후, 3월 20일까지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경산시는 산림녹지과의 특별사법경찰 직원 3명과 읍면동 직원 6명 등 3개 반 1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땔감) 사용 민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무단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상열산림녹지과장은 “경산시는 2012년 남산면 조곡리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피해가 지속되었으나, 방제에 최선을 다하여 2014년부터는 피해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 확산을 철저히 차단해야만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이룰 수 있으니, 소중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사용 농가를 비롯한 전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처(산림녹지과, 8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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