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9-27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경산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9-01 10:23

본문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단, 종중, 비법인 등의 소유권이전 대상 토지가 농지이거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는 다르게 보증 절차가 한층 강화되어, 보증인 5명 중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이 포함되었으며, 자격보증인에 대해 법무부령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따라 상호간 약정을 통해 신청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 적용으로 장기미등기과징금, 등기해태과태료 및 미등기 전매 시 행정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니, 토지정보과(지적정보팀 ☏810-5755, 5747)로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문과라서 모른다
  청도군 드림스타트,‘ 1박2일 가족캠프’실시
  청도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청도군, 참여형 ‘스마트 청렴 골든벨’개최
  경산시니어클럽, 전국 노인일자리 평가 비계량부문 최우수 S등급 획득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스카이트레일 이용객 5만 명 돌파
  영천시 평생학습관, The(더) 공감 인문학 10월 강의 개설
  압량신협,‘행복한집 프로젝트’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보금자리 지원
  경산시, “비료 주기 전 토양부터 무료로 검사하세요”
  경산교육지원청, 머니 어드밴처 캠프 및 학부모 경제 콘서트 운영
  2026 영천 공동축제 개최‘영천이 가장 빛나는 순간!’
  경산시의회, 제273회 정례회 폐회
  청도군,“올해 국가건강검진 미루지 말고 미리 받으세요.”
  제2회 운문 호반음악회 음악으로 하나되는 화합의 장 마련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개소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본격화
  제4회 경산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마무리
  경산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무료로 받아가세요”
  영천시, 하이테크파크지구 산업시설용지 분양
  2026년 추계 석전대제(釋奠大祭) 봉행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