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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2년 상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조건 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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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2-1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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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최영조)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2년 상반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022년 상반기에는 경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인신용 평점 상관없이 최대 2천만 원, 대출 기간 최대 5년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2022년 하반기에는 경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개인신용 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811-07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산시는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완화된 지원조건으로 경산시 희망모아드림 사업(특례보증·이차보전)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사업을 통한 저리자금을 적기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3억을 출연하여 202112월 말 기준 1,032개 업체 108억8천9백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10억을 출연하여 작년도 이월액 포함 149억 원의 보증 규모로 사업이 진행된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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