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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6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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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6-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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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경산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202461일부터 2025531일까지 1년이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질병 제외)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 사망 제외)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16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경산시는 보장 내용 및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SNS, 버스승강장(BIS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재해 예방 시책을 꼼꼼히 살펴 추진하고 더욱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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