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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 11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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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12-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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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 110억 원(69,000)을 부과 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2020121일 기준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에 차량을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 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한, 자동차세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정기분으로 연세액이 과세되어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지방세입ARS(1899-9888)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특히 계좌이체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세자, 세목 명, 납부금액 등이 조회되어 이체수수료 없이 낼 수 있다.

심형택 세무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렵지만, 지역경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 주실 것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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