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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직접 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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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2-1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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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 3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청도사무소를 통해 2017년도 쌀, 밭, 조건불리 직불사업과 농가경영체 등록에 대한 통합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대상자와 지급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하며, 신청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농지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직불사업은‘98년 ~‘00년 3년 동안 벼농사에 이용한 농지, 밭 직불금은 ‘12년 ~‘14년 3년 동안 지목에 상관없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직불제는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에 있는 농지와 초지이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지불금은 벼 재배 여부에 따라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밭농업 직접지불금은 밭고정 직불금(모든 밭작물)과 논 이모작 직불금(동계에 사료작물 또는 식량작물 재배)으로, 조건불리 직접지불제는 대상마을의 농지와 초지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쌀 소득 직불금은 1ha 평균 100만 원, 밭 직불금은 1ha 평균 50만 원, 밭 직불금 중 논 이모작 직불금은 1ha 50만 원이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1ha 농지는 50만 원, 초지는 30만 원이며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신청 누락 방지 및 농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서식을 간소하게 하고 통일했으며, 농업경영체등록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공동접수 창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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