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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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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10-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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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이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10월 현재 경산시 체납액은 211억 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총 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84억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시는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정리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시 및 읍면동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는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금융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읍면동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포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의 경우 읍면동을 중심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전우근징수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독려 활동을 실시하고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 징수활동을 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납세편의 시책에도 최선을 다하여 경산시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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