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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과태료 두 배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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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4-0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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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를 지연한 차량은 414부터 검사 지연과태료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2배로 상향 부과된다.

이에 경산시는 과태료 변경 안내 홍보물을 인쇄하여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종합민원실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은 보험만료일 이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경산차량등록사업소장(소장 이종하)"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차량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책임(의무)보험 가입과 종합(정기)검사는 필수로 받아야 하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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