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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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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7-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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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7월 1일 현재 공장과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 음식점, 주유소,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해당 사업주는 사업소면적 1㎡당 25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달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해당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말까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 20% 및 1일 3/10,00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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