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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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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12-1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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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5.3% 증가한 2015년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68,154대 106억 8천 5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 되었으며, 납부기간은 2015년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특히,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로 됨에 따라 과년도 이월 체납액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산시 세무과에서는 납기 내 징수를 위하여 전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징수 독려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산시 세무과장(김기환)은 “납기를 경과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고, 과세관청에서는 조기세수 확보가 어려워 각종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납기내 징수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 리통별 안내방송 등을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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