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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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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2-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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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에서는 2017. 12. 3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실내체육시설(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되어, 2018. 3. 2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구역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3월 한 달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실내체육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며,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70만 원, 330만 원, 500만 원 순으로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산시에서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실내체육시설 중 당구장과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일명 PC방)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등 관리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도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당부 드리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산시보건소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제와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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