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03억 부과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1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03억 부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7-17 09:42

본문

 

경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04,756건, 203억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는 전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개별주택가격 6.57% 상승,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 1.5% 상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에는 주택 1기분(재산세 본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과 건축물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휴대전화 스마트위택스 앱서비스 및 신용카드사의 모바일앱카드를 이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이영복 경산시 세무과장은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