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 실시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2-23 11:09

본문

 

경산시에서는 2017. 12. 3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실내체육시설(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되어, 2018. 3. 2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구역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3월 한 달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실내체육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며,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70만 원, 330만 원, 500만 원 순으로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산시에서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실내체육시설 중 당구장과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일명 PC방)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등 관리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도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당부 드리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산시보건소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제와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제47회 경상북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 예선대회 개최
  경산고,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과학탐구 토론 한마당’
  “돌봄 공백 막는다!” 긴급·일시보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청도군,“2026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힘찬 첫발
  경산시, 배수펌프장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일제 점검
  영천시 전 부서, 청렴 취약분야 개선‘정조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