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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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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6-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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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20211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3,655필지에 대한 별공시지가 5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복지행정 및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가격으로, 11 기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올해 지가변동률은 8.43%이며 이는 표준지 가격 변동률(8.6%)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www.gbgs.go.kr) 토지소재지 ··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31일부터 6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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