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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무허가 건축물 수돗물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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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3-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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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무허가 건축물에 수돗물 공급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수돗물 공급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지하수 수질이 먹는 물 기준에 미달인 지역은 수돗물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는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주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의무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복지개선 및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돗물 사용자는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관로공사에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소유주의 사용 승락을 득하여야 가능하며, 급수신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주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급수공사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축사 관리사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관경 D13mm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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