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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무보험운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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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2-2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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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벌금 1,000만 원 벌금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명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사고발생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휴유증을 줄 수 있는 무보험운행 사건해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처리한 결과, 2015년도에 총 939건(검찰송치 483건, 타 기관 이첩 352건, 범칙금부과 104건 등)을 처리하여 2014년도 412건 대비 두 배 이상의 사건을 해결했다.

경산시는 작년 12월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125,598대에 이르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2013년도 1,469건, 2014년도 1,720건, 2015년 1,97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현재 매월 30~40여 사건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경기불황과 대포차 증가 등 무보험운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로 미가입할 경우 미 가입 일수에 따라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무보험운행 차량의 상당수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로 무보험운행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 해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영치, 신고포상금제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대포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금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인구 및 차량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대포차와 무보험 운행 사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에게 대포차운행과 책임보험 미가입의 위험성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사건적발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범죄예방과 늘어나는 사건에 대비하여 수사기법 체득 및 연마로 특사경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특사경전담팀 설치 등 조직을 체계화하여 차량사범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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