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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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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6-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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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최대진)는 2018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 하여 차량 등록원부상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13만4천여 대 중 97,327대 119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상반기 자동차세액은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 세액과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차량, 기타)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세액이다

6월에 부과 되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간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 없이 은행, CD, ATM기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 전자납부, 지방세 고지서 금융(모바일)앱 전자고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남인호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납기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하여, 납부안내 홍보 포스터를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고, 이.통장 안내방송 등 체납이 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은 세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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