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18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1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경산시, 2018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5-01 11:57

본문

 

경산시(경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최대진)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2018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산시의 3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54억 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 중 정리목표는 현년도 체납액 3억 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 57억 원 이상 총 60억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시는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징수반을 구성하였으며 시 와 읍면동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정리 기간 중에는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 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제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포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강력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 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는 공감 세정 행정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미자 징수과장은 공평세정 구현을 위하여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안정적 세수 확보에 기여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체납세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