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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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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9-0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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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모집은 일반분양과 추진절차가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숙지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 인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에 따라 설립인가 전에는 주택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토지의 권원 확보, 조합규약, 도시계획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예정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의 명확한 판단을 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모집운영과 관련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것으로 권고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계획승인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의 자격 △조합구성방법 △사업시행 절차 △사업단계별 추진절차 △관련법령 △표준규약 등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 및 모집관련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 열린시정 > 알림마당 > 시정소식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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