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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8년 정기분 자동차세 (2기분)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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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12-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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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67,812건, 109억 원(지방교육세 포함)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1월 연납차량 및 6월 연납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18. 12. 31일까지이며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위텍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CD/ATM 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휴대전화 스마트위텍스 앱서비스 및 신용카드사의 모바일앱카드를 이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남인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방송, 홍보안내문 부착, 현수막 게시 등으로 자발적인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금융 분위기 조성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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