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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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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8-1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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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한 부모가족 등으로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경산시는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신청서를 접수 및 가구원을 정비하여 8월 24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계, 주거급여, 차상위 장애인, 한 부모가족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의료, 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확인 대상자는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 1인 10만 원, 1회 지급(가구 대표 1인 계좌 일괄 지급)

지급일자 : ‘21. 8.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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