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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코로나19’관련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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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4-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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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중된 지역농민들의 사기진작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3.15(금) ~ 5.31(일) 78일간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며, 시행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20.3.15.)부터 소급 적용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시 추후 감면기간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으로 외국인 근로자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과 농산물 출하 및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하루 임대료는 관리기 8천원에서 4천원으로, 소형굴삭기는 5만6천 원에서 2만8천 원으로, 퇴비살포기 6만4천 원에서 3만2천 원으로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에 운영 중인 총600여대의 농기계에 대하여 농가가 임대료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종대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게 되었으며,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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