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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9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면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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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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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 22,170건 4억3천1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2018년보다 3천5백만 원(8.84%)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통신 3사(SK, KT, LG U+)의 무선국 개설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 면허세(면허)는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수납 또는 가상 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세무과 남인호 과장은 “등록 면허세는 지방 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체납 시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문의사항 - 경산시청 세무과(☎810-5784~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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