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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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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2-0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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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과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

이번 교육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정한관 사무국장 주재로 다가오는 설 명절과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선거운동의 기본개념,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기간별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부행위 등 일상 업무 추진 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 종료 후,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공직선거법 관련 특별교육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선거중립을 엄정히 확립하는 한편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한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하며 직원들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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