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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5년 0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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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8-1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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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5년 정기분 주민세 110,219건 11억원 부과
 
경산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주민세 110,219건 11억여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전년대비 약 7천7백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는 경산시로 유입된 인구가 크게 늘었고, 신설된 법인의 증가와 함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증가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과세대상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의 경우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 4,95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고지서를 분실 했을 경우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 하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경산시는 현수막 게시, 안내방송, 홈페이지 납부 안내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부기한 내 시민들이 납부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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