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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8월 주민세〔균등분〕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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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8-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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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올해 8월 1일 현재 경산시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주민세(균등분) 116,536건 19억5,000만 원(전년대비 3.3% 증가) 부과 고지하였다.

주민세(균등분)의 경우 경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읍·면·동지역 차등 없이 지방교육세 포함 1만1천 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세무과장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납기 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전 세무공무원이 홍보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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