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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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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2-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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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중인 화장 장려금 지원이 지역민들의 호평 속에 순항중이다. 그동안 경산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지역 주민들은 대구, 경주 등 타 지역의 화장장을 많은 비용을 부담해가며 이용을 해왔으나 1월부터 시행중인 화장 장려금으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 현재 시행 한 달여 만에 62명의 주민들에게 1,200여만 원의 화장 장려금이 지급되었으며 현재도 꾸준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2017. 1. 1.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화장하였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며 신청은 화장 후 90일 이내 화장 장려 지원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를 첨부하여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경산시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 후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경산시는 앞으로 단 한명의 지원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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