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09-1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7-13 09:22

본문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1만 5천23건, 2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원인은 개별주택 가격 4.93% 상승, 공동주택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세액의 1/2이 부과(9월에 나머지 1/2이 부과) 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ARS 간편납부(☎1899-9888), 스마트위택스 및 금융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삼성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영복 세무과장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광판,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자인농업협동조합 포도 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 개최
  압독국의 역사와 문화는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생활개선 청도군연합회 한마음대회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한국신기록·국제 은메달 쾌거
  영천시, 제26회 ‘신녕지구전투 호국영령 위령제’ 거행
  조지연 의원,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경산2 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90억 원 투…
  경북도, 중소기업에 추석특별자금 800억 원 지원
  영천시, 청제비 국보 승격 기념 문화유적지 팸투어 진행
  2025 외국인여성 호신술교육 운영
  2025 경북 드림페스타 개최
  경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웃음과 화합 제34회 한농연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 9월 8일 공식 개설
  제16회 스타영천 오픈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외국에서는 왕따 국내에서는 권력 횡포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