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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코로나19 방역과 피해회복 병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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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4-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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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안정 지원시책 시행

지난 15일 정부에서 대구, 청도, 봉화와 함께 경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라 생활안정자금,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특별지원 등이 지원되는 것과 별도로 시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재난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재난대책비 신속지원 T/F(태스크 포스)⌋가 구성되어 4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 재난긴급생활비 등 지원

재난긴급생활비는 국비 145억 원, 도비 19억 원, 시비 116억 원 등 총 280억 원 규모이다. 2020년 4월 1일 0시 현재 경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금융재산을 제외한 모든 소득・재산)과 가족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을 보면, 중위소득 85%이하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 가구 80만 원이 지급되며 중위소득 86~100%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0만 원 3인 가구 50만 원 4인 이상 가구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형태는 지역사랑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1회 한정으로 지급한다.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자는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읍면동 비치), 소득신고서(공적자료 확인 가능자 미제출 가능),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복e음상 조회 가능자 제외), 그 외 재산확인 가능한 서류(부채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등이다. 4월 3일부터는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재난 긴급생활비와 별개로,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이 운영된다.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위기사유 요건과 일반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현금지원이 특징이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6억 2천 5백만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에 특례보증대출 및 이자 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하며,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손실금으로 20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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