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5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8-02 03:54

본문

경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사업자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며 8월 신고·납부 기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1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소 기본세액과 그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8월 한 달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특히, 개정 첫해인 올해는 코로나 19 피해 관련 지원의 일환으로 사업소분 기본세액(5~20만 원) 15,000건 약 8억 원을 전액 감면한다. 따라서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1250원의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팩스 또는 시청 세무과(810-580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납부, 지방 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1899-9888) 등이 가능하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부터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관한 신고납부는 착오 없이 831일까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물음표(?)를 느낌표(!)로 경산과학발명교육센터
  영천시 북안면 신대리 경로당 준공식 개최
  영천시, 라오스 계절근로자 2차 입국 농번기 인력난 해소
  경산 압독국의 친족 관계, DNA 통해 국내 최초 확인
  청도군,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라오스 현지 방…
  압량 내리 우회도로(리도206호선) 농어촌도로 개통
  각북면, 주민 화합 넘어 관광객과 함께하는 벚꽃축제로 확장
  영천시, 2026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최대 1000만 원 지원
  영천시, 아동친화음식점‘웰컴키즈존’운영사업 참여업소 모집
  영천경찰서, “외국인도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청도군, 치매가족 대상 원예치유 프로그램‘힐링가든’운영
  최기문 영천시장 예비후보, 미래인재 위한 교육 행보
  영천시,‘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공모 선정
  영천시, 이달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전면 무료’
  청도군,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변경 시행
  청도군, 출산 소상공인 위한‘아이보듬 지원사업’추진
  청도군새마을회 - 몽골 울란바타르새마을회, 국제 업무협약 체결
  경산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감사장 수여
  영천시 평생학습관, 2026년 상반기 어린이특강 수강생 모집
  경산시, 고용노동부‘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선정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