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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현금 없이 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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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12-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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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11월 2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민원발급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경산시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6대로 민원서류 발급 시 수수료가 현금만 가능했으나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도입으로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로 이용이 훨씬 편리해졌다.

카드 결제는 민원서류 발급 시 결제 화면에서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증명서는 총 61종이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협의가 진행 중으로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

특히, 경산시는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되는 외부 무인민원발급기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김낙현 새마을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민원시책 발굴과 편리하고 신속한 one-stop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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