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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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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1-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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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018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했으며,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경산시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1,600여 명이 해당되며, 보훈예우수당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1,100여 명이며,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도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사망위로금과 동일하게 수당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 원씩 지급된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해 11월 보훈회관을 증축해 외부에 있던 2개 보훈단체를 보훈회관에 입주 하도록 하여 8개 보훈단체 모두 보훈회관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의 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충혼탑 이건 및 전적기념탑 건립사업을 사정동에 면적 8,162㎡(2,469평), 총사업비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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