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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원·녹지·광장 내 야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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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9-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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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29일부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야간 취식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 및 유흥주점의 운영, 편의점의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 19 감염 확산의 취약점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산시 관내에서 야간(오후 10~익일 오전 5)에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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