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09-1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경산시,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5-21 04:25

본문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코로나 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어 1046백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게 되었다.

이번 지방세 감면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20만 원의 주민세(사업소분) 8억 원을 전액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50만원)를 감면하고, 코로나 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50% 금년 7월 감면한다. 또한 관내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자인농업협동조합 포도 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 개최
  압독국의 역사와 문화는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생활개선 청도군연합회 한마음대회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한국신기록·국제 은메달 쾌거
  영천시, 제26회 ‘신녕지구전투 호국영령 위령제’ 거행
  조지연 의원,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
  경북도, 중소기업에 추석특별자금 800억 원 지원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경산2 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90억 원 투…
  영천시, 청제비 국보 승격 기념 문화유적지 팸투어 진행
  2025 경북 드림페스타 개최
  2025 외국인여성 호신술교육 운영
  경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웃음과 화합 제34회 한농연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 9월 8일 공식 개설
  제16회 스타영천 오픈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외국에서는 왕따 국내에서는 권력 횡포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