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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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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5-1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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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기반 마련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에 대한 도세 감면동의안이 경북도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배기량 1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최대 1백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감면 신청 시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과로 환급을 신청하면 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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