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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1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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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4-0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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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41~ 531일까지 2개월간을 2021년 제1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산시의 2021329일 기준 체납액은 155억 원(현년도 5/과년도 150)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정리목표로 93억 원(체납액의 60%)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권역별, 팀별 책임 징수반(4개 반 12)을 구성하였으며, 읍면동 책임 징수제도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할 것이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며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하여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여 체납처분 유예,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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